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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경기회복? 국민 91% 체감못해

경기회복? 국민 91% 체감못해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선임연구원이 2일 발표한 ‘체감경기 회복 지연-경제적 행복감 불안한 회복세’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91.1%가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했다.(지난달 5~14일 7일간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4명 전화 설문)


경기 회복에 대한 체감도는 30~40대 연령층, 3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 낮았다. 고학력 젊은층이 경기회복에 더 비관적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것이 크다.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로 ‘가계빚 증가’(34.7%)를 첫번째로 꼽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실질 가계부채는 1098조5000억원에 이른다. 다음 이유로 ‘자산가치 하락’(23.0%), ‘일자리 부족’(20.9%), ‘임금소득 감소’(20.5%) 등의 순으로 꼽았다. 자산가치 하락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경기도의 한 재래시장이 오가는 사람도 뜸한 썰렁한 분위기이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결국 부동산가격 하락과 이로인한 하우스푸어 문제가 경기회복에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로 ‘생활물가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44.8%로 가장 많고, ‘부동산시장 침체 방지’라고 답한 사람이 12.5%, ‘수출 성장세 지속’이라고 답한 사람이 9.4%였다.


경제적 행복지수는 공무원(56.6)과 전문직(49.0)이 가장 높고, 자영업자(35.2)와 무직자(30.6)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높고(45.1)다음은 20대(44.1)와 50대(42.1)순이다. 반면 60대 이상은 33.4에 그쳐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 연구원은 “국민들의 하반기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행복감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삼청교육대에서 저항한 행위 민주화운동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민주화보상심의 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이씨는 1980년 8월 사소한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이씨는 군인들의 집단구타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면서 “전두환 정권과 군 당국에 이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저항했다. 결국 이씨는 왼쪽 다리 장애를 안고 10개월만에 삼청교육대에서 퇴소했다.


통나무를 어깨에 메고 고통스럽게 순화훈련을 받고 있는 삼청교육대 수련생들 모습 (경향DB)


이씨는 2001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민주화운동 때문에 입소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삼청교육대에 들어간 것보다, 불법적인 삼청교육대 교육에 항거한 행위를 민주화운동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해 민주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심폐소생술 가능한 직장인 22%뿐


질병관리본부가 2일 발표한 ‘직장인 대상 심정지 인지도 및 심폐소생술 실태조사’에 따르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직장인은 전체의 22.3%로 집계됐다.(한국생활안전연합가 지난해 1900여개 사업장 3512명 대상 설문조사)


특히 여성(14.3%)은 남성(31.7%)에 비해 두 배 이상 낮고, 60세 이상 고령층이 34.9%로 가장 높았다. 심정지 환자 상당수가 고령의 남자환자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 심정지 상태에서 심장의 정상 박동을 되살리는 ‘자동제세동기(AED)’의 사용법을 아는 사람은 100명 가운데 5명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59.2%는 응급처치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상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사망에 대한 책임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생활안전연합 윤선화 대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지역 차원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