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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성상납 검찰 봐주기…‘불구속·공소시효 지나’

성상납 검찰 봐주기…‘불구속·공소시효 지나’


건설업자 윤모씨 성접대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청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모 대학병원 병원장·교수 등이 별장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적용된 범죄 항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경매방해,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사기, 상습강요 등 10개 혐의다. 고위 공무원과 교수, 병원장들에게 파렴치한 범죄란 범죄는 거의 적용된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윤씨가 고용한 사람도 성접대를 인정한 점, 별장 등 의심 장소 출입 기록, 윤씨의 수첩에서 성접대 대상자들과 친분관계가 확인된 점 등을 토대로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성접대 동영상 등장 인물로 김학의 전 차관을 확인,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를 적용됐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끝까지 관련 혐의를 부인했을뿐 아니라, 경찰은 대가성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게다가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성상납을 받은 마지막 시점을 2008년 2월초로 판단, 뇌물죄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고 밝혀 ‘봐주기식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불과 5개월 차이로 김 전 차관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성접대를 포괄적인 의미의 뇌물로 볼 수 있느냐 쟁점도 무의미해졌다. 아울러 문제의 성상납 동영상의 증거능력 여부도 쟁점에서 사라졌다. 



허영범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건설업자 윤씨의 성접대 불법로비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이러한 지적을 의식, 특수강간죄가 적용된 김 전 차관에 대해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동영상이 정황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씨는 강원도 원주 자신의 별장 등에서 김 전 차관 등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하고 그 대가로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등 이권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4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전 차관은 건강을 이유로 이에 불응했다. 경찰은 검찰에 김 전 차관의 체포수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하우스푸어 손 든다…아파트 경매 우르르


부동산 전문업체 부동산태인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 1만9348건이 올해 법원 부동산 경매시장에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가장 낮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921건보다 14.3%(2427건) 많은 수치이다. 


이같은 기록은 역대 최다 경매를 기록한 2000년 1만9359건에 근접하고 있어 곧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이미 법원 경매장에 나온 신건(새로운 물건)은 7630건로 2000년 7214건을 넘어섰다. 


이처럼 수도권 아파트들이 대거 경매시장에 나오는 이유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부동산 담보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근히 버티던 ‘하우스 푸어’들이 결국 손을 들었다는 이야기다. 올해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아파트 담보물건을 설정한 쪽에서 경매를 신청한 임의경매 아파트는 1만680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3344건)보다 25.9% 늘어난 것이 이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아파트가 1만5201건으로 역대 가장 많다. 금융기관이 3개월~6개월 정도 연체도 봐주지 않고 곧바로 경매로 넘겨 대출금을 회수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상황은 특히 제2금융권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태인 관계자는 “정부의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며 “경매 물건은 낙찰 가격이 전세가격과 비슷하거나 낮아 (오히려 경매시장이)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