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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민 세금 폭탄…부가세 추가징수

▶결국 서민 세금 폭탄…부가세 추가징수


법인세·취득세를 감면키로 한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부가가치세 면세축소, 소득공제 축소로 보완하기로 방향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장·건설업자·땅부자에게 줄여준 세금을 서민에게 걷겠다는 것으로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반발할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구 조세연구원)은 23일 금융·의료·교육 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세와 소득공제 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이라는 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세제관련 세미나를 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이래 주어왔던 면세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보통 생산·유통되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포함된 것으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내는 간접세이다. 그동안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경우 면세했던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자동화기기(ATM)로 송금할 때 내는 500~1300원의 수수료,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때 1000원의 수수료에 10%의 부가세가 면제됐다. 또 재테크 서비스, 투자자문 서비스, 보험금 수령 때도 부가세가 붙지 않았다. 이 보고서에는 그동안 면세했던 이 분야에 부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결국 고스란히 서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던 의료분야도 최근들어 성형수술이나 유방 확대·축소술, 수의사(반려동물)등의 미용 목적에는 부가세를 부과해 왔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도 면세하던 침구사·안마사·물리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장의사 등의 서비스에도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의료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서민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그동안 부가세가 면세된 각종 교육 서비스, 이를테면 입시학원, 보습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무도(댄스)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도 부가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분뇨 수거·처리 등의 사업에도 부과세를 부과한다. 각종 학원비와 아파트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부가세를 면세한 이들 금융·의료·교육 분야는 철저히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이다. 따라서 여기에 10%의 부가세 부과는 10%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안마사나, 장의사, 영세 학원과 같은 영세 사업자는 세금부담으로 인해 폐업 등 몰락을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보고서는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항목을 축소, ‘유리지갑’인 셀러리맨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도록 하고 있다. 연말정산 때 일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소득공제 항목을 줄이는 것이다. 보고서는 소득공제 항목 중 의료비, 교육비 등은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근로장려세제와 다자녀 추가공제 등을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 정부는 내년부터 다자녀 추가공제 등 인적공제 항목을 다소 축소할 계획이다.


게다가 이 보고서는 회사에 부과하는 법인세는 감세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 부동산 세제는 ‘보유과세 증대, 거래과세 완화’라는 원칙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미 정부는 거래세인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주고 있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복지관련 대선공약을 지키는데만 5년간 135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최근 124조원의 지방공약 가계부 실행계획을 발표했지만 재원조달 방안을 찾지 못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 원칙을 발표했지만 대체 재원 마련 방안 역시 발표하지 못했다.


이번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재원조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직 중장기 용역보고서 수준이지만 구체적 내용은 사실상 정부 ‘입김’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실제 현정부 정책방향과 유사한 점을 여러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문제는 기업가의 법인세 부담은 완화하고,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건설회사 비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세금을 낮춰주면서 정작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는 점에서 극심한 조세저항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경향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