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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대선개입…선거법 위반은 아냐?

국정원 직원 대선개입…선거법 위반은 아냐?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른바 ‘댓글여’로 알려진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행위에 대해 국정원 정치개입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수서경찰서는 이날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와 이모(39)씨, 일반인 이모(42)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대선 직전까지 인터넷을 통해 야당 대선 후보에게 악성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정치에 개입한 혐의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대선에 개입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발표, 눈치보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즉각 “대통령선거 기간 불법 선거개입 활동으로 국정원법을 어겼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황당한 결론 역시 정치적 결론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광석 서울 수서경찰서장이 18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야당후보 비방 댓글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이 송치됨에따라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이같은 행위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함께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통해 국내정치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야당 등에 의해 고발됐다. 


국정원 여직원의 행위가 대선에 개입한 불법행위으로 드러난 만큼, TV토론에서 이 사건을 야당의 인권유린이라 주장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주목된다.



경제민주화 “정권 초기에 밀리면 끝”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8일 정치권 경제민주화 입법 논란과 관련, “정권 초기 정치권이 재계에 밀리면 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며 “재계가 경제민주화를 문제 삼는 것은 항상 그랬던 것 아닌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로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이 더뎌진다’는 재계측 논리에 “경제민주화와 성장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재계는 언제나 성장을 구실로 삼는데 그 논리에 넘어가면 (정치권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의 이러한 언급은 박 대통령이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한 후퇴 발언을 의식, 박 대통령과 정치권에 경제민주화의 강력한 추진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위원장은 1987년 개정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도입하고,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경제공약을 총괄했다. 그러나 그가 주장했던 재벌개혁이 대선 막판에 제외되면서 박 후보와 갈등을 빚었다.



주가조작 부당 이득 2배 이상 환수


정부(법무부·금융위·금감원·국세청)와 거래소는 18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긴급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가조작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주가조작 사범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같이 부과하고 부당이득은 2배 이상 환수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를 거래소 3억원, 금감원 1억원에서 모두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패스트트랙’ 제도란 금융위 조사부서가 검찰 강제수사가 필요한 긴급사건이라고 판단하면 증권선물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를 통보하는 것이다. 중요사건은 금융위가 금감원과 공조해 처리하고 일반사건은 기존대로 금감원이 조사한다.


이 밖에 거래소에 사이버시장 감시 인프라를 구축해 인터넷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동 검색, 조기에 차단한다. 또 주가조작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투자자소송지원센터’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