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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건설업자 살리려 서민복지 희생?

▶취득세 인하…건설업자 살리려 서민복지 희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세법상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취득세 인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보다 자치단체 재정감소 등 부정적 요소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인하 폭과 관련해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인하폭은 재원조달 문제와 함께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 기획재정부 김낙회 세제실장, 국토교통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왼쪽부터)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득세율 인하를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현 지방세법상 9억원 이하 부동산을 구입했을 경우 구입가의 2%, 9억원 초과는 4%의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들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이를 절반으로 감액하는 한시적인 특례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한시적 특례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아예 세법상 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세율 인하방안은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늘려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광역 시·도 수입의 40~50%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인하하면 곧바로 시·도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를 계속 추진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반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따라서 지방재정 보전책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안행부는 오래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는 것을 10%로 올려달라고 요구해왔지만 기재부는 이를 거부해 왔다. 또 취득세는 시·도세인데 반해 지방소비세는 시·군·구세로 지방세를 전면 개편해야 하고, 일률적인 지방소비세 인상은 도농간 격차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외국처럼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이 이상적이라 판단하지만, 보유세인 재산세를 높일 경우 사실상 서민 증세로 조세저항이 크다는 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명박 정부들어 보유세를 대폭 깎아줘 이를 되돌릴 명분도 없는 실정이다. 담배세 인상도 사실상 증세로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정부 방침에 어긋나 고민이다.


안행부는 취득세 인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별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실제 몇차례 취득세 인하 조치에도 거래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상 취득세 감면 종료 마지막 달 부동산 거래량이 느는데 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래를 앞당긴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은 곧 지역의 복지 재원 고갈로 나타난다. 많은 자치단체가 재원부족으로 육아보육·학교급식·공공근로·노인복지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취득세 인하는 건설업자를 살리기 위해 서민 복지를 희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구체적 취득세 인하 내용과 지방재정 보전방안을 8월까지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향후 취득세를 인하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해도 과거와 같은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는 이러한 단점이 있는 만큼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을 벌일 전망이다.


서울·제주 전두환 일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22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관련 인물의 주거지와 사무실 3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경기는 물론, 제주도에서도 실시됐다. 


이곳은 10년 넘게 전씨 일가의 미술품 구입을 대행한 전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으로 그는 전씨 일가의 차명재산 관리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압수한 미술품 등 압수물을 분류하고, 회계·금융 자료의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전두환 은닉 재산 (경향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