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동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벌탄생과 해체…김용환과 김종인 막전막후 1972년 10월 21일 이른바 10월 유신이 헌법을 유린한 정치적 쿠데타였다면, 이보다 조금 앞선 8·3조치는 초헌법적 경제적 쿠데타였다. 8·3 사채동결 조치란 개인 재산권과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부실기업의 사채를 동결시킨 조치이다. 위헌논란을 무릅쓰고 재벌의 요구들 들어준 것이다. 바로 이 8·3조치와 관련해 최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태균 교수가 의미있는 논문을 발표했다. ‘8·3 조치와 산업합리화 정책-유신체제의 경제적 토대 구축과정-’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8·3 조치가 재벌탄생의 기초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 초헌법적 조치로 권력에 순종하는 재벌을 만들고, 결국 유신체제를 공고히 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을 철저히 통제하면.. 더보기 “재벌 탄생의 기원…1972년 박정희 8·3조치” ▶“재벌 탄생의 기원…1972년 박정희 8·3조치”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태균 교수는 ‘8·3 조치와 산업합리화 정책-유신체제의 경제적 토대 구축과정-’이라는 연구논문에서‘8·3 조치가 재벌탄생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초헌법적인 ‘사채동결조치’로 불리는 8·3 조치는 기업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인 사채를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동결하거나 출자전환하는 대통령 긴급 명령이다. 당시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무리하게 갖다 쓰다가 부도의 위기에 처한 대기업이 적지 않았다. 이에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던 박정희 정권은 위기의 대기업을 살려 수출 드라이브를 계속 걸어야 했다. 이에 따라 재산권과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대기업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