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무부차관 특수강간죄로 체포영장-검찰 보완요구
건설업자 윤모씨의 성접대 로비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김학의 전 법부부차관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직 법무부차관이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받다가 사퇴하고, 검찰에 체포영장이 신청된 것은 매우 이례적 사건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밤 경찰의 신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며 경찰에 되돌려 보냈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어제(18일)오후 김 전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혐의 내용은 수사 진행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김 전 차관은 건강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통상 피의자에게 3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지난 3월 김학의 차관이 과천 정부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한국일보제공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김 전 차관에 대한 혐의는 강원도 원주 윤모씨의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차관측은 자신의 행위가 굳이 법적으로 따진다면 특수강간죄가 아닌 친고죄인 형법상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정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측 변호인들은 경찰 해명에서 “윤씨가 여성들에게 최음제를 복용시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전 차관이 윤씨가 최음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윤씨와 범죄행위를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차관측은 따라서 준강간의 고소시한인 6개월이 이미 지났고, 경찰이 김 전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만한 법률적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여성들과 집단 성관계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지난 3월 법무부차관으로 있으면서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한 것과 다른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경찰의 이런 요청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에 보완을 지시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경찰 소환에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내용을 검토, 보완해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전세 경매…임차인 5명중 4명 보증금 다 못받아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은 19일 올해 수도권에서 주택 경매에 부쳐진 경우 5명 가운데 4명꼴로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임차인 미수금’ 실태는 2010년 5422건에서 지난해 7819건으로 44.2% 증가했고, 올해는 1~5월까지만 4043건으로 집계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현상은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격이 폭등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비율(LTV)이 낮아진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가가 감정가의 60~70%, 심지어 50%대까지 떨어지면 전세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KB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최근 3년 새 5.0% 내린 반면, 주택전세가격은 같은 기간 19.4%나 올랐다. 이렇게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수도권에만 19만 가구에 이른다는 추정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자 경매 낙찰금으로 은행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갚으면 빈털터리가 되는 이른바 ‘깡통주택’ 집주인이 가짜 세입자를 내세워 보증금을 챙기려는 ‘도덕적 해이 현상’도 나오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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