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과 식사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DJ는 굉장한 대식가입니다. DJ가 수십 년 간 정치를 하면서 딱 한 번 단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민선자치 도입을 주장하면서입니다.
올해로 민선자치 10년을 맞습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 교육장’ 등으로 불리며 많이 발전했습니다. 물론 지방의 열악한 재정력, 지방의회의 미흡, 지방토호의 기득권 유지 등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이라는 큰 틀은 갖춰졌습니다. 이젠 과거 권위주의 시절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은 별로 없습니다.
그중 광역자치단체는 말 그대로 ‘소정부’입니다. 건설·복지·노동·환경·해양 등 중앙부처 업무 중 국방과 외교를 제외하고 대부분 관장합니다. 더구나 지방행정은 주민과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행정효과가 즉각 나타납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언론 등을 고려하면 자치단체장은 ‘작은 행정의 수반’입니다.
국회의원은 비판만 할 뿐 직접 책임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책임이 없다는 거, 그거 보통 편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은 행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피고로 서기도 합니다. 그만큼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행정경험이 국정운영의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외국에서는 대권주자를 하려면 주지사 경험은 필수요소로 꼽습니다.
전국에는 광역 16개, 기초 232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중 경기도가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게다가 경기지사는 7000여 명의 공무원과 산하기관, 관련 단체까지 수만 명에 대한 실제적 인사권을 가지고 연간 25조 원의 예산을 다루는 막강한 자리입니다.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를 하면 곧 대권주자 반열에 올려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문수 경기지사는 좀 ‘촌티’가 나는 사랍입니다. 김 지사를 보면 땅콩농장을 하다 조지아 주지사가 된 지미 카터(후에 미국 39대 대통령을 지냄)가 생각납니다. 그가 모처럼 ‘화장’을 하고 ‘뉴스메이커’ 독자 앞에 섰습니다. 그는 ‘대수도론’을 주장하며 경기도에 가해진 각종 규제를 철폐하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지방엔 ‘독’입니다. 이번주 ‘뉴스메이커’를 통해 김문수 경기지사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십시오.
<원희복 편집장 wonhb@kyunghyang.com>
2006/10/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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