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내려놓기 안돼’…못말리는 국회의원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29일 정부가 국회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요청할 때 법원의 영장 사본을 첨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회의원의 체포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는 것으로 ‘기득권 내려놓기’가 아닌 국회의원들의 ‘이기주의 입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현 국회법은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중 체포·구금하기 위해선 행정부가 관할 법원 판사(사법부)가 영장을 발부하기 이전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현직 의원의 체포·구금에 대한 최종 판단을 사법부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부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검찰의 영장이나 국회의 표결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국회 체포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어 현직 의원 체포·구금에 대한 최종 판단을 국회가 쥐게 된다. 그만큼 국회의원의 인신구속이 어려워 지고 입법부 우위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기득권 내려놓기를 약속한 국회의원이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법안을 발의해 빈축을 사고 있다. 김영민 기자
이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의 특권인 면책·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김기현 의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안을 먼저 가결하면 그 결정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국회 결정의 신뢰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처벌 수위…MB정권 단절 척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2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전격 소환,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날 오전 검찰에 소환된 원 전 원장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7일에는 국정원 댓글여 김모씨의 직속 상사인 민모 심리정보 국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차장은 이날 오전, 민모 국장은 오후에 각각 검찰에 출두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직접 댓글을 달다 검거된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직속 국장, 차장, 원장 등 국정원 지휘계통 간부가 차례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의 수사가 이같이 빠른 이유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6월 19일로 5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관심은 사법처리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 4년간 국정원장을 지낸 원 전 원장의 사법처리 수위는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차별화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는 해석이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을 출국금지 시키는 강수를 뒀다.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63.6%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1만437원으로 정규직 1만6403원의 63.6% 수준이라고 29일 발표했다.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지난해 6월을 기준)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 비율은 2010년 6월 57.2%에서 2011년 61.3%로 올라갔으며 작년에는 이보다 2.3% 포인트 상승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완화되는 추세이다.
비정규직 중 일일근로자(19.2%)의 임금총액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단시간 근로자(15.5%)가 뒤를 이었다. 파견근로자(3.0%)와 기간제 근로자(4.5%)는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남성이 임금 총액 비율이 64.3%, 여성은 73.1%로 여성 보다 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72.8%, 전문대졸 69.1%, 대졸 64.3%로 학력이 높을 수록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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