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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포위·해산명령은 인권침해…인권위

시위대 포위·해산명령은 인권침해…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시위대를 포위하고 자진해산 명령을 내린 것은 집회·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1년 10월 제주도 해군기지 사업단 앞에서 200여명의 시민이 촛불행진을 하던중 폭죽 10여발을 터뜨렸다. 이에 경찰이 시위대를 포위, 자진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후 이날 시위에 참여했던 50대 남성이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2011년 10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경찰이 진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시위대를 퇴로를 주지 않고 시위대를 포위하고 해산을 지시한 것은 인권침해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결정에서 “경찰은 최소한의 퇴로도 열지 않고 시위대에 해산명령을 내렸고 해산명령불응죄는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2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고 지적했다. 퇴로가 없는 상황에서 해산명령을 내리고, 거짓·과장 고지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경찰의 이런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폭죽 발사 행위에 대해 경찰이 해산절차에 들어간 것은 불가피했지만 법령을 준수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히 “집회의 자유는 소수자의 정치 표현행위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초석”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들에게 주의 조치하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집회 해산절차에 대한 직무교육을 하도록 감독기관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이같이 결정을 내리고, 해당 경찰서장과 경비교통과장에게 주의조치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총체적 전두환 비자금 추적·장남 해명 역풍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부친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이며 탈세나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씨는 “1989년 미국 유학생활을 일시 중지하고 귀국할 당시 가지고 있던 학비, 생활비 등을 관련 은행의 권유에 따라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국내 재산을 외국으로 반출한 사실도 없고 현재 외국에 보유 중인 금융자산은 전혀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전씨의 이런 해명에 대해 “일개 유학생의 학비와 생활비가 얼마나 많았으면 페이퍼컴퍼니에 보관했겠느냐” “학비와 생활비를 갖고 들어올 때 세금이 무서울 정도라면 그 규모가 얼마냐”고 비난이 빗발쳤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란 비난도 이어졌다.


전 전 대통령 은닉재산 추적·환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가칭 ‘전두환 은닉재산 추적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에 전직 대통령 자제를 비롯한 사회 저명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승준 대검 전두환추징금추적팀 집행과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뉴스타파의 폭로)진짜 여부를 전향적으로 판단하고 나중에 사실로 확인된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소송을 통해서 미납추징금을 추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필요한 경우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도 압수수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전재국씨의 납세 내역과 계좌 정보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탈세 혐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도 전씨가 외환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호화생활을 누려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왔다”며 “과세당국을 비롯한 관련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번기회에 역외탈세의 뿌리를 뽑아 버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