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통과…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해산 내용의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이로써 진주의료원은 행정적 폐업에 이어 법적 설립 근거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 김오영 의장은 야권 민주개혁연대 의원 11명이 단상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가운데 조례개정안을 상정, 5분만에 통과시켰다. 김 의장은 의장석에서 “여러분, 동의하시죠?”라고 묻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라고 대답하자 “다수 의원이 동의했으므로 가결됐다”고 선언했다.
김 의장이 의사봉도 없이 단상을 두드리는 시늉을 하자 야권의원들의 “날치기하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다. 의장석은 주변은 통과를 막는 여야 의원들이 서로 뒤엉켜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이 11일 본회의장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몸싸움 끝에 날치기 통과시키고있다.연합뉴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의 처리를 유보토록 권고했지만 경남도 새누리당 도의원은 이를 무시, 해산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경남도지사를 통해 중앙정부 안전행정부를 거쳐 보건복지부를 통해 위법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에 대해 중앙부처의 위법지적이 없으면 경남도는 이 조례를 공포, 시행하게 된다. 20일 정도 걸리는 이 기간이 끝나면 진주의료원은 법인 해산절차에 들어가고, 남은 재산은 도에 귀속된다.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검토”…민주당
민주당은 11일 황교안 법무장관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이유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경찰의 은폐·축소 시도는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반국가적 범죄행위”라면서 “법치의 마지막 보루여야할 법무부장관이 앞장서서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고려중
김 대표는 또 “황 법무장관은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묵살했을 뿐만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재검토를 주문했다”며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박원동 전 국정원 국내담당총괄국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고발할 계획이다. 박 전 국장은 경찰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은 이날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총선·대선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것은 명확한데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법무장관을 공개비판 했다고 보도했다.
▶친일반민족 주동자 처벌 합헌…헌재
헌법재판소는 11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원고는 이 특별법 2조 13호로 ‘러·일 전쟁 개전(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제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대목이다.
원고는 법 조항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헌법성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특별법의 입법목적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단순 가담이나 협조를 넘어서 이를 주동하는 위치에 이른 경우에만 특별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은 법 문언상 명백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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