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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박근혜 정부, ‘편법·꼼수 출범’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TV광고 3탄이 바로 ‘준비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광고의 마지막 멘트가 바로 ‘우리 앞에 준비된 대통령 후보 박근혜가 있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수위와 박 당선인 주변을 보면 ‘준비된 대통령’은 커녕, 정부가 제때 출범할 수나 있겠냐는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국 ‘편법 출범’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물론 대통령 취임식은 예정대로 맞추겠지만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는 가운데 절룩거리며 출범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 헌법절차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출처; 경향DB)




이유는 인수위 구성도 늦었지만 총리 후보자의 낙마 때문입니다. 예년과 비교해 인수위 로드맵에는 총리후보자 발표는 1월18일 정도 입니다. 오늘쯤이면 총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이미 끝나고, 총리 제청을 받아 국무위원, 국정원장 등의 명단 등을 발표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2월초 이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하고, 설이 지난 12일~15일쯤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협조로 일사천리로 진행돼 곧 인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차관·청장인사를 해야 하고,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주요국 대사 내정자도 발표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법에는 국무위원이 차관·청장 임명을 제청하도록 돼 있으니 최소한 ‘법대로 흉내’는 내야 하니까요. 


2월 22일 금요일까지는 최소한 장·차관 조각은 마무리 돼야 합니다. 그래야 휴일을 보내고 월요일인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정부출범이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임기가 있는 감사원장이나, 공정거래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같은 위원회 위원장 인사는 빼놓은 겁니다. 이들은 임기가 있어 취임후 해도 늦기 않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야 합의에 의하면 총리 인사청문회를 2월 26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5일 새정부 출범후에 총리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총리가 ‘형식상’ 제청하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언제합니까. 헌법 정신으로는 총리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총리가 확정되면 순차적으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새누리당은 총리 인사청문회 이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먼저 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지요.


물론 인수위법에 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을 제청할 수 있다는 것을 빌미로 총리후보자 지명→형식적 국무위원 추천→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수순을 거칠 수 있지요. 이는 편법이라 할 수 없지만 정당한 방법은 아닙니다. 게다가 추천한 국무위원중 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면 어찌할 것입니까. 지난 이명박 정권 출범때도 여성가족부·통일부·환경부 장관이 낙마해 이전 정부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촌극’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박근혜 정부는 정부조직법도 개정하지 않고 국무위원 후보자를 발표하는 사실상 ‘위법적 조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지금쯤이면 새로운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야 합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1월23일쯤 새로운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해, 29일쯤에는 정부가 공포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이 다시 정부로 넘어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는 절차를 밟는데 1주일 정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0일 새로운 정부조직법안이 발의했고, 2월4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될거라 합니다. 새누리당은 국회 행안위 통과를 8일, 그리고 14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정이 순탄하게 이뤄지더라도 다시 정부로 이송해 공포하는 등 최소한의 법적 절차를 밟기엔 시간이 촉박합니다.


결국 2월 25일 정부출범을 맞추기 위해선 정부조직법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국무위원 후보자를 발표하고,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편법’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은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국회를 ‘통법부’로 무시하는 발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꼼수’가 나옵니다. 먼저 새로 개편되는 부처는 무임소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업무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임무도 모르는 장관 후보자를 앉혀 놓고 인사청문회를 하라는 발상 역시 웃기는 일입니다. 무슨 업무를 맡을지 모르는 장관 후보자에게 무슨 업무적 전문성과 비전을 물어보겠습니까. 


물론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새정부는 출범하겠지요. 하지만 그 과정이 편법과 꼼수로 얼룩졌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새정부에게 뭐라 지적하기 뭐하지만, 도데체 이렇게 준비안된 정부가 또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작은 늦고, 잘못됐지만 나중에라도 잘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뉴스브리핑


→국정원 女 선거개입 실토…국기문란 사건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국가정보원 직원 김씨가 지난해 8월 28일부터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진 12월 11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와 ‘보배드림’에 각각 49개, 29개의 정치적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선거 막판 국정원의 선거개입 이슈로 떠오른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김씨가 정치적 글을 쓰지 않았다고 밝혔고, 국정원도 정상적인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가 올린 글 대부분이 정부·여당의 입장을 옹호하고 야당에는 비판적인 내용이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경찰의 사실은폐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이 법으로 금지한 국내정치 개입이자 중요국가기관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범죄행위”라며 “그 책임을 물어야 할지 살이 떨릴 지경”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가 25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은 뒤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나서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출처: 경향DB)


→대부업체 상당수 지하로 음성화


등록된 대부업체가 다시 지하 사채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모두 9170개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말 1만8500개의 49.6% 수준으로 준 것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폐업하는 대부업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업체 대부분은 사금융권이나 사채시장으로 들어가 불법 고금리 장사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위원은 “최고금리 인하 요구와 과세 등 여러 규제ㆍ제약 때문에 상당수 대부업체가 아예 영업을 그만두거나 불법 사채시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런 현상은 새 정부의 우선 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 취지에 역행한다.




→일본서 온 금동관음보살상 부석사 반환운동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에 보관 중이던 국보급 금동관음보살상이 국내로 반입된 가운데 충남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31일 부석사가 있는 서산시 부석면 주민들은 1330년 부석사에 모셨던 금동관음보살상이 약탈돼 일본으로 간 것이 유력한 만큼, 원 소유주인 부석사로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부석사 신도회 류성배 회장은 “신도회와 주민들이 함께 금동 관음보살상의 반환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산시의 관광안내 책자에도 “부석사 제품의 명문이 새겨진 고려 후기(1330)에 조성된 두 불상이 왜구에게 약탈돼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봉안돼 있다”고 기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