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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조현오를 사기죄, 내란죄로 다스려야!

“경찰청장, 조현오입니다.”

약간 코맹맹이 소리에 독특한 억양으로 많은 사람에게 회자된 전 경찰청장 조현오. 그가 20일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구속 됐습니다. 여론을 살펴보니 인사청문회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짜증나는 뉴스속에 모처럼 날아든 ‘낭보’였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신문사 편집국에서 조현오의 법정구속 사실에 큰 소리로 환호하는 기자도 있었습니다.


법정구속되면서 일그러진 조현오의 표정을 보니, 차마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 미묘해 보입니다. 아마 딴에는 경찰청장까지 한 자신이 법정구속까지 될 줄 몰랐을 겁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법정구속이 된 사례가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검찰도 조현오의 발언을 ‘패륜적 망언’으로 규정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던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서초동 서울 지검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출두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오늘 조현오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한 이성호 판사는 20여분동안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양형이유를 설명하기보다 조현오의 ‘중대하고 악의적인 허위발언’과 이후 조현오의 ‘파렴치한 죄상’을 준엄하게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사는 ‘경찰청장이라는 직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법정에서도 침소봉대하면서 무책임한 언행’ 등을 지적하고 특히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일갈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판결에는 패륜적 발언을 하고도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써 최소한의 기본적 도리도 하지 않은 점도 감안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은 위력적인 정보로 작용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 하지만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에 직접 사과한 바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조현오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종편 방송에 나와 자기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이 판사의 이날 논고는 ‘먼저 사람이 되라’는 준엄한 꾸짖음이죠.


그래서 조현오에게 징역 10월은 너무 약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판사의 선고대로라면 좀 우스갯 소리지만 조현오에게 형법상 사기죄, 혹은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구요? 몇가지만 따져보죠.


조현오는 2010년 6월 지방선거 직전인 3월31일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정치적으로 큰 반향을 가져왔습니다. 상대인 야권은 혼란이 일어났고, 분열했습니다. 비록 지방선거에서 야권승리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전국적 의석수는 여야가 비슷했습니다. 조현오의 이런 발언이 아니었다면 야권이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을 겁니다.


반면, 조현오는 이 발언을 한지 5개월만인 8월 8일 경찰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결국 조현오는 ‘승진이라는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상대를 기망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 판사는 조현오의 발언이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비판하는 국민 사이에 너무나 큰 국론 분열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사이에 너무나 큰 국론분열, 그것은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합니다. 더구나 보통 사람도 아닌 매우 중요한 직위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런 국론분열을 모의하고, 참여하고, 지휘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입니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는 사형·무기, 혹은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야 할 중죄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던 ‘막걸리 보안법’이 횡횡하던 유신시절이었다면 조현오는 충분히 내란죄감이었을 겁니다.


조현오는 앞으로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근신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파렴치한 사람을 경찰청장에 승진시킨 사람도 사과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 겁니다. 




■뉴스 브리핑


“최대한 빨리 대검 중수부 폐지”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0일 국회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최대한 빨리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이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묻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면서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대답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정 후보자는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4대 중증 질환 치료비 보장 공약과 관련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항목은 제외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미래부 장관 내정자 미 시민권 포기 안돼


김종훈 미래부 장관 내정자가 가진 미국 시민권 포기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국익을 이유로 김 내정자가 요청한 국적포기 신청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무부는 김 내정자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중앙정보국(CIA) 외부자문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접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무부는 업무상 안 정보를 이용해 미국의 국익에 어긋나는 일을 할 우려가 있는 여부를 판단, 시민권 포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시민권 포기 심사에 2~3개월 걸리는 데 이번과 같이 다른 나라 장관급에 참여하는 경우는 심사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심사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김 내정자가 이중국적 상태거나, 미국 국적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진영…“경제민주화 기업 괴롭히기 아니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연찬회 개막식 축사에서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는 기업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한 경제민주화의 정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해 그 성과를 사회 구성원이 골고루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 기업인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진 부위원장은“박 당선인은 상생을 실현하고 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경제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갈등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만큼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교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