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검찰 봐주기…‘불구속·공소시효 지나’
▶성상납 검찰 봐주기…‘불구속·공소시효 지나’ 건설업자 윤모씨 성접대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청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모 대학병원 병원장·교수 등이 별장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적용된 범죄 항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경매방해,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사기, 상습강요 등 10개 혐의다. 고위 공무원과 교수, 병원장들에게 파렴치한 범죄란 범죄는 거의 적용된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윤씨가 고용한 사람도 성접대를 인정한 점, 별장 등 의심 장소 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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